MBC 측 "이상호, 반성커녕 허위 주장" 해고무효소송 공식입장
OSEN 정유진 기자
발행 2014.10.13 20: 34

이상호 전 MBC 기자가 MBC를 상대로 한 해고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MBC는 “이상호 기자가 반성은커녕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MBC는 13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MBC 전 직원 이상호 씨는 대통령 선거 이틀 전인 2012년 12월 17일 트위터에 'MBC가 김정남 단독 인터뷰를 비밀리에 진행해 선거 전날 보도 예정설'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바 있다"며 "MBC는 당시 기자 신분도 아닌 이상호 씨가 대선 직전 불순한 의도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상호 씨를 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이상호 씨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취지로 트위터를 한 것은 인정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고는 너무 과하다는 판결이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호 씨는 반성하기는커녕 'MBC 사측이 어떠한 구실을 대며 공정보도를 위한 노력을 억압하려 해도 언론인들의 저항은 계속될 것'이라고 견강부회 식 허위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MBC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녀야 할 공영방송 사원이 정파적 불공정을 일삼고, 계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만큼 끝까지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혀 상고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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