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택시 금지' 법 개정 추진, 벌금만 2000만원
OSEN 허종호 기자
발행 2014.10.14 20: 06

우버택시 금지
'우버택시'라 불리는 유사 택시 영업이 금지된다. 국회는 우버택시를 가능하게 만드는 어플리케이션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등은 14일 스마트폰 콜택시 어플리케이션 '우버'를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운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해 여객운수를 알선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우버택시'를 겨냥한 법으로,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우버택시 운행을 신고하는 자는 포상금을 받는 신고포상금제도도 추가됐다.
이노근 의원은 "우버택시는 결제방식에서도 승객의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상의 문제가 크다". 성 범죄 등 범죄 경력자가 우버 택시를 운전할 경우 방지책이 없는 등 다양한 사회 문제나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우버택시 금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우버택시 금지 , 편하긴 한데" "우버택시 금지, 운수 사업을 혼탁하게 하나?" "우버택시 금지, 우리나라에선 정착하기 힘들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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