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 사건 증인채택…비공개로 진행
OSEN 김윤지 기자
발행 2014.10.16 11: 57

배우 이병헌이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병헌을 협박한 협의로 구속기소된 모델 A씨와 걸 그룹 멤버 B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A씨와 B씨의 변호인들은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 과정과 경위에 대해서는 공소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고소인이자 피해자 이병헌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검찰과 피고인 측은 이병헌과 A씨를 소개시켜준 C씨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다만 이병헌에 대한 증인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C씨의 소개로 만난 후 몇 차례 어울린 이병헌에게 경제적 지원을 바랐다. 이병헌이 이를 거절하자 앞서 촬영한 음담패설이 담겨 있다는 영상의 일부를 보여주고 현금 50억 원을 요구했다. 이병헌은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지난달 1일 두 사람을 체포해 구속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달 23일 이병헌을 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A씨의 변호인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A씨가 이병헌과 (남녀관계로)사귀었다"라고 말했지만, 이병헌과 A씨는 연인 관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헌 측은 "두 여성에게 금전적인 협박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자칫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간 말을 아낀 부분이 있었다"라고 밝힌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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