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女들 "50억 요구했지만, 계획적인 범죄아냐"
OSEN 김윤지 기자
발행 2014.10.16 12: 06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델 A씨와 걸 그룹 멤버 B씨가 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계획적인 범죄는 아니였다고 주장했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와 B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A씨와 B씨의 변호인들은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 과정과 경위에 대해서는 공소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변호인들은 "피해자가 A씨에게 지속적인 관계를 요구했고 A씨가 이를 거절했다. 이에 피해자는 집을 사주겠다는 식으로 회유했다"며 "50억원을 요구했지만, 이 모든 과정이 처음부터 계획된 일은 아니었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또 B씨 측 변호인은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이를 두고 협박하는 것은 범죄이지만, 경제적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친한 언니인 A씨의 말을 전해 듣고 농락 당했다고 생각해 선의에서 출발한 일"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고소인이자 피해자 이병헌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검찰과 피고인 측은 이병헌과 A씨를 소개시켜준 C씨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이병헌에 대한 증인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C씨의 소개로 만난 후 몇 차례 어울린 이병헌에게 경제적 지원을 바랐다. 이병헌이 이를 거절하자 앞서 촬영한 음담패설 영상의 일부를 보여주고 현금 50억 원을 요구했다. 이병헌은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지난달 1일 두 사람을 체포해 구속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달 23일 이병헌을 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이병헌과 (남녀관계로)사귀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병헌 측은 A씨의 주장을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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