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女 "연인 관계, 계획적 범죄 NO"…이병헌 법정설까[종합]
OSEN 김윤지 기자
발행 2014.10.16 12: 34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델 A씨와 걸 그룹 멤버 B씨는 20대 초중반의 앳된 얼굴이었다.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검은 후드티에 트레이닝복을 입은 채 무표정을 유지했지만, 그렇게 초췌한 기색은 아니었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 9단독 정은영 판사의 심리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와 B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고소인이자 피해자인 이병헌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A씨와 B씨 측은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 과정과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소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A씨에게 지속적인 관계를 요구했고 A씨가 이를 거절했다. 이에 피해자는 집을 사주겠다는 식으로 회유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억원을 요구했지만, 모든 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범죄는 아니었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일들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병헌과 과거 연인이었다고 주장하는 A씨와 함께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B씨 측 변호인은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이를 두고 협박하는 것은 범죄이지만, 경제적 대가를 받는 거래는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친한 언니인 A씨의 말을 전해 듣고 A씨가 피해자로부터 농락 당했다고 생각해 선의에서 출발한 일"이라고 말했다.
A씨와 B씨 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일부 부동의햇으며, 협박의 근거가 되는 동영상에 대해서는 열람상의 이유로 보류했다.
이날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의식한 듯 "법정에서 오간 말들에 대해서는 사실만 외부에 전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양측의 주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이병헌에 대한 증인 심문도 내달 11일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병헌과 함께 이병헌과 A씨를 연결시켜준 C씨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C씨의 소개로 만난 후 몇 차례 어울린 이병헌에게 경제적 지원을 바랐다. 이병헌이 이를 거절하자 앞서 촬영한 음담패설 영상의 일부를 보여주고 현금 50억 원을 요구했다. 이병헌은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지난달 1일 두 사람을 체포해 구속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달 23일 이병헌을 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이병헌과 (남녀관계로)사귀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병헌 측은 A씨의 주장을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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