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미더머니3', 뒤늦은 철퇴…방송중지 및 관계자 징계
OSEN 박현민 기자
발행 2014.10.16 19: 37

 
케이블채널 Mnet '쇼미더머니3'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방통심의위(위원장 박효정)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도한 욕설, 미신, 음주 등 청소년 정서발달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에 방송한 케이블 TV 프로그램에 대해서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 유료방송심의 팀에 따르면 Mnet '쇼미더머니3'는 지원자들이 공연이나 대화중 비속어, 욕설등을 사용하는 장면들을 일부 비프음 처리해 보여주고, 손가락 욕을 하는 모습을 일부 흐림처리해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2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 지난 1~4회차 방송분에 이어 5회차 방송분도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쇼미더머니3' 총10회 방송 중 절반에 해당하는 1~5회의 관계자 징계, 채널 재방송 및 VOD서비스가 중단됐다.
이와 더불어 Y스타의 '생방송 스타뉴스 W'는 무속인이 특정 연예인의 사적인 문제에 대해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하거나 해법을 제시하는 등 시청대상자의 정서 발달과정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스토리온 '트루 라이브쇼' 역시 밤 시간을 보내는 방법으로 음주를 주요 소재로 다루면서, 소주 칵테일을 만드는 장면을 보여주거나, 소주 칵테일에 대해 "맛도 좋고 부담없이 즐길수도 있고"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건전성),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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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e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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