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이중청부 형태로 범행
OSEN 이상학 기자
발행 2014.10.16 21: 10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조선족을 시켜 청부살해를 한 사건이 발생해 화제다. 지난 15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K건설시공업체 사장 경모(59)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조선족 김모(50)씨를 살인 및 살인예비교사 혐의로, 범행을 교사한 S건설업체 사장 이모(54)씨를 살인교사 및 살인예비교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모씨의 부탁을 받고 연락책 역할을 한 격투기 단체 이사 이모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개인적 원한 때문에 제3자에게 사주한 청부 살해로 드러났다. 교사범이 브로커를 통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조선족을 시켜 청부살해한 '이중청부' 형태로 범행이 이뤄져 영화 '황해'를 연상시킨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S건설업체 사장 이씨는 2006년 K건설업체와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70억 원짜리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했지만 매입을 다 하지 못해 결국 계약이 파기됐다. 때문에 재산상 손실을 본 이 씨와 경 씨는 이후 서로 보상하라며 각종 민형사상 소송을 냈다.  이후 소송으로 티격태격한 두 사람은 결국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살해까지 이르렀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30년 넘게 알고 지내던 브로커 이씨에게 "보내버릴 사람이 있는데 4000만원을 줄 테니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브로커 이 씨는 중국에서 체육 관련 행사로 알게 된 중국 연변 공수도협회장 조선족 김 씨에게 연락해 살해를 청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던 김 씨는 브로커의 청탁을 뿌리치지 못했다. 당초 김씨는 K업체 경모씨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홍모씨의 청부살해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퇴사로 소재 파악이 어려워지자 범행 목표가 경씨로 바뀌었다. 결국 김 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7시18분쯤 강서구의 한 빌딩 1층 현관에서 퇴근하던 경 씨를 흉기로 7차례 찔러 살해했다.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영화 같은 일이다",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무서운 세상",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처벌 정도는 얼마나",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영화가 현실로 충격"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OSEN YTN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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