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징역 18년 선고
OSEN 이상학 기자
발행 2014.10.16 22: 16

울산 계모가 살인죄를 인정받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부산고법 형사합의 1부(구남수 부장판사)는 "살인죄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이에 울산 계모 살인죄를 인정하고 징역 18년을 내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보다 체중이 3배나 되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에게 약 55분 동안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옆구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한 행위는 충분히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의 위험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얼굴에 핏기 없이 창백한 상태로 변한 어린 피해자에게 가혹하게 2차 폭행까지 가한 점까지 더해 보면 폭행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가해자 박 씨는 지난해 10월24일 집에서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 이모 양(8)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울산 계모 사건 피해자 측 공동변호인단에 참여했던 황수철 변호사는 "흉기를 사용하면 당연히 살인죄를 적용하지만 맨손 맨발로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는 아동학대 사건은 지금까지 기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년 정도로 처벌해왔다"고 지적했다.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사형제도 부활했으면 좋겠다",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죄 없는 어린 아이가 불쌍하다",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징역 18년도 부족하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OSEN
YTN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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