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이 출제 오류 판결을 받았다.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수험생 4명이 2014학년도 수능 세계 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보고 내린 등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이 받아들여지면서 수능 세계 지리 8번 오류로 인해 대학에서 탈락한 수험생들이 불합격 취소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1만 여명이 넘는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수능의 출제 범위를 고등학교 교육 과정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실제 그 교과서가 진실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적용되는 원칙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의 목적과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이 있는지 측정하는 수능의 특성상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것을 정답으로 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정답으로 예정된 답안이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객관적 사실, 진실이 담긴 답안도 함께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교육당국은 법적 검토를 거쳐 수능 세계 지리 8번 오류 판결에 대해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O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