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걸그룹 멤버 B씨가 17일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반성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잘못한 부분에 대해 뉘우치는 내용과 공소장 내용 중 억울하게 작성된 부분을 호소하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적으로 협박 동기 등 기존 입장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9단독 정은영 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 참석해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이를 두고 협박하는 것은 범죄이지만, 경제적 대가를 받는 거래는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친한 언니인 A씨의 말을 전해 듣고 A씨가 피해자로부터 농락 당했다고 생각해 선의에서 출발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일부 부동의했으며, 협박의 근거가 되는 동영상에 대해서는 열람상의 이유로 보류했다.
검찰에 따르면 모델 A씨와 B씨는 C씨의 소개로 이병헌을 만나 몇 차례 어울린 후 음담패설 영상의 일부를 보여주고 현금 50억 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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