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현 회장 징역 12년, 1조 3000억원 사기성 CP 발행 혐의
OSEN 허종호 기자
발행 2014.10.17 20: 18

현재현 회장 징역 12년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17일 현재현 회장에 대해 "피해자가 4만명에 달하고 피해금액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기업범죄인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는 적지만, 2000년대 들어 재벌회장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형을 선고받은 재벌 총수 가운데 현재현 회장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997년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정도밖에 없다.
재판부는 사기성 CP와 회사채 발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141억 원을 횡령한 개인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그러나 주가조작으로 인한 부당이득 혐의는 일부만 유죄, 회계부정, 허위재무제표 공시 혐의는 무죄, 계열사간 부당 지원으로 인한 배임 혐의도 일부 무죄가 됐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은 징역 5년,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대표는 징역 4년 및 추징금 10억 1692만 원, 이상화 전 동양 인터내셔널 대표는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OSEN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