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혁재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가 출연 중인 MBN 예능프로그램 '동치미' 측이 향후 출연 여부를 놓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동치미' 측 관계자는 21일 오후 OSEN과 전화통화에서 "이혁재가 출연한 사전 녹화 분량이 4주치가 남아 있다. 아직 결론이 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편집없이 방송이 나갈 예정이다"며 "이후 지속적으로 출연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이혁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혁재는 4년 전 술집 폭행 사건 이후 공연기획업체를 운영하며 한류 콘서트 등의 사업을 수주해왔다. 하지만 최근 회사 직원들의 7개월 월급에 해당하는 1,300만원과 퇴직금 75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혁재가 운영하던 회사는 인천시 산하 공공건물에 입주해있었으나 경영악화로 임대료 수천만원이 밀려 퇴거 조치됐다. 결국 지난해 11월 폐업 절차를 밟았다.

이혁재는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 복귀해 생활고를 고백하기도 했다. 당시 이혁재는 "아파트 2채 중 한채가 경매에 낙찰돼 빚이 줄었지만 여전히 10억원의 빚을 갚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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