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결심공판, 사형 구형 되나…유족들 "최고형 엄벌" 요청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4.10.27 10: 40

세월호 결심공판이 몇시간 앞으로 다가오자 전국민의 관심이 결심공판에 집중되고 있다.
27일 오후 세월호 침몰 참사로 구속 기소된 선박직 선원들의 결심공판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지난 4월 세월호 침몰 참사로 구속 기소된 선박직 선원은 모두 15명이다. 이 가운데 주요 피의자는 이준석 선장과 1등, 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이다. 이 선장 등은 사형까지 선고 가능한 살인과 살인미수, 수난구호법 위반 등 3가지에서 5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선장은 그동안의 재판에서 물살이 빠른 맹골수도에서 조타실을 비운 사실이 드러났지만, 그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종 수사결과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것은 항해 미숙이었다. 배의 방향을 급격하게 튼 책임을 물어 사고 당시 당직 항해사와 조타수에게는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한 특가법 등이 적용됐다.
견습 1등 항해사와 기관사 2명, 조기수 3명, 조타수 2명과 조기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유기치사·상과 수난구호법 위반이다. 이들에게는 3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앞서 세월호 유족들은 재판에서 선원들을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세월호 결심공판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세월호 결심공판, 당연히 살인죄 적용이다" "세월호 결심공판, 재판부 부담되겠다" "세월호 결심공판, 돈 먹은 정치인들도 다 파헤져야하는데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OSEN
YTN 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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