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준석 선장에 살인혐의 적용 사형 구형
OSEN 이선호 기자
발행 2014.10.27 17: 04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학생들과 승객들을 배에 놔두고 탈출한 이준석 세월호 전 선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27일 광주지법에서는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 14명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선장 이준석씨에게 살인 등의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무기징역과 30년 등 중형을 구형했다.
법정에서 구형에 나선 검사는 "선장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해 수 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면서 이준석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준석 선장은 살인과 살인미수는 물론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침몰 당시 함께 탈출했던 1등 항해사 강모씨와 기관장 박모씨, 2등 항해사 김모씨에 대해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등 항해사 박모(여)씨와 조타수 조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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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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