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가해병장에 징역 45년 선고
OSEN 김태우 기자
발행 2014.10.30 15: 22

윤일병.
전 국민을 분노로 몰아넣었던 이른바 '윤일병 사태'의 가해자들에게 엄한 벌이 내려지고 있다.
군 법원은 30일 오후 2시 30분부터 경기도 용인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선고공판에서 육군 보병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하모(22) 병장은 징역 30년, 이모(21) 상병과 지모(21) 상병은 각각 징역 25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은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살인죄로 기소된 이 병장 등에게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당초 검찰의 구형은 이 병장은 사형, 하 병장 등 3명을 무기징역, 유 하사와 이 일병을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월형이 있었다. 이에 비하면 유 하사 1명을 제외하고 검찰의 구형보다 모두 낮은 형이 선고됐다.
이 병장 등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 검찰은 애초 이들을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한 바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윤일병, 검찰 구형대로 사형 줬어야", "윤일병, 처벌이 약하다", "윤일병, 사실상 무기징역", "윤일병,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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