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재판부는 검찰 탓?
OSEN 김태우 기자
발행 2014.10.30 18: 55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의 처벌 수위를 놓고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진단서를 조작해 형집행정지를 이끌어낸 주치의 박병우 교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평가다.
30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과 연관이 된 류원기 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박병우 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 8월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류 회장은 회사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씨(69·여)의 집행정지를 위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지난 2002년 당시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여대생 하모씨(당시 22세)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76억원 규모의 횡령·배임죄로 이는 윤씨와 관련이 없다"며 "형사 원칙상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므로 윤씨의 남편이라고 해서 무조건 중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원심처럼 피고인들이 허위 진단서 발급을 대가로 1만 달러를 주고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들이 돈을 주고받았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다.
또한 재판부는 박 교수가 2건의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다는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1건에 대해서만 허위성을 인정했다. 진단한 병명 등은 사실에 부합하지만 '수감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됨'이라고 쓴 부분이 허위라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형 집행정지 결정은 검찰의 판단 몫"이라며 "비정상적인 형 집행정지 결정이 이뤄진 것이 단순히 박 교수의 진단서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기에 그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돈 있는 사람들은 형도 안 사나",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뭔가 구린내가 난다",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재판부 말도 일리는 있는 듯"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OSEN
연합뉴스 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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