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전 국민을 분노로 몰아넣었던 이른바 '윤일병 사태'의 가해자들에게 엄한 벌이 내려지고 있다.
군 법원은 30일 오후 2시 30분부터 경기도 용인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선고공판에서 육군 보병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하모(22) 병장은 징역 30년, 이모(21) 상병과 지모(21) 상병은 각각 징역 25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은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살인죄로 기소된 이 병장 등에게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당초 검찰의 구형은 이 병장은 사형, 하 병장 등 3명을 무기징역, 유 하사와 이 일병을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월형이 있었다. 이에 비하면 유 하사 1명을 제외하고 검찰의 구형보다 모두 낮은 형이 선고됐다.
이 병장 등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 검찰은 애초 이들을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한 바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검찰 구형대로 사형 줬어야",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처벌이 약하다",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사실상 무기징역", "윤일병,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O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