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해경 폐지, 국민안전처 신설
OSEN 이대호 기자
발행 2014.10.31 21: 35

여야가 31일 '세월호 3법', 즉 세월호특별법 제정안.정부조직법 개정안.유병언법(범죄수닉은닉규제처벌법)에 전격 합의했다.
또한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요청한 '국민안전처'를 신설키로 했다. 안전처장은 장관급이며 정부가 요청한 '국가안전처'에서 '국민안전처'로 명칭이 변경됐다.
더불어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이 정부 원안대로 폐지,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배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로 전환된다. 대신 두 부서의 인사와 예산은 독립성을 인정해주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 199일만에 관련 3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이 법안은 내달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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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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