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
2일 논란이 된 아이폰6 대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3사 관계자를 긴급 호출해 경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지난달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 발생한 이번 불법 보조금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통 3사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엄중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현장에 시장조사관을 파견해 보조금 지급 방식과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2일 오전 '아이폰6'를 10~20만 원대에 판매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에 따라 단통법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이날 휴대전화 판매점들이 판매한 제품은 아이폰6의 16GB 모델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인 단통법이 시행된 뒤 처음으로 발생한 불법 보조금 사태다.
이들 판매점은 현금완납(개통할 때 현금을 내고 단말기 할부금을 없애는 방식), 페이백(일단 할부원금을 정상적으로 책정하고 나서 소비자에게 현금을 내주는 방식) 등의 편법을 부려 판매를 유도했다.
아이폰 6의 출고가는 16GB 789,800원, 64GB 924,000원, 128GB 1,056,000원이며, 아이폰 6 플러스의 출고가는 16GB 924,000원, 64GB 1,056,000원, 128GB 1,188,000원이다.
아이폰6 대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이폰6 대란, 단통법 왜 하는거냐" "아이폰6 대란, 왜 나만 모르는거지" "아이폰6 대란, 10만 원이 10만 원이 아니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O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