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
아이폰6 대란이 발생한 가운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실효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2일 오전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6가 10만 원대에 판매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로 인해 단말기 보조금 공시제를 통해 투명하고 차별 없는 휴대폰 시장을 만들겠다고 도입된 단통법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먼저 이동통신3사 관계자를 긴급 호출해 엄중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달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 발생한 이번 불법 보조금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통 3사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엄중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현장에 시장조사관을 파견해 보조금 지급 방식과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휴대전화 판매점들이 판매한 제품은 아이폰6의 16GB 모델. 단통법이 시행된 뒤 처음으로 발생한 불법 보조금 사태다.
이들 판매점은 현금완납(개통할 때 현금을 내고 단말기 할부금을 없애는 방식), 페이백(일단 할부원금을 정상적으로 책정하고 나서 소비자에게 현금을 내주는 방식) 등의 편법을 부려 판매를 유도했다.
아이폰 6의 출고가는 16GB 78만 9,800원, 64GB 92만 4,000원, 128GB 105만 6,000원이며, 아이폰 6 플러스의 출고가는 16GB 92만 4,000원, 64GB 105만 6,000원, 128GB 118만 8,000원이다.
한편 방통위의 사후약방문식 대응에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애초 단통법 자체가 시장원리를 거스르고 있다는 것. 방통위가 단말기 가격과 요금제가 결합된 현행 이동통신 시장에서 단통법이 오히려 시장 질서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단통법 하에서 처음 터진 아이폰6 대란이 단통법 손질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O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