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 이래저래 소비자만 골탕 먹이는 단통법
OSEN 이우찬 기자
발행 2014.11.02 21: 03

아이폰6 대란
아이폰6 대란이 발생한 가운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한 달 만에 허점을 드러냈다. 규제당국은 이통사에 강력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2일 오전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6가 10만 원대에 판매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달 1일 처음 시행된 단통법이 한 달 만에 틈새 공격을 당한 것. 차별 없는 가격을 통해 투명한 휴대폰 시장을 만들기 위해 도입된 단통법이 또 일부 소수 고객에게만 돌아간 혜택을 막지 못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즉각 이통사 관계자를 호출해 엄중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방통위는 “지난달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 발생한 이번 불법 보조금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통 3사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엄중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장에 시장조사관을 파견해 보조금 지급 방식과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휴대전화 판매점들이 판매한 제품은 아이폰6의 16GB 모델. 단통법이 시행된 뒤 처음으로 발생한 불법 보조금 사태다.
이들 판매점은 현금완납(개통할 때 현금을 내고 단말기 할부금을 없애는 방식), 페이백(일단 할부원금을 정상적으로 책정하고 나서 소비자에게 현금을 내주는 방식) 등의 편법을 부려 판매를 유도했다.
아이폰 6의 출고가는 16GB 78만 9,800원, 64GB 92만 4,000원, 128GB 105만 6,000원이며, 아이폰 6 플러스의 출고가는 16GB 92만 4,000원, 64GB 105만 6,000원, 128GB 118만 8,000원이다.
한 달 만에 허점을 드러낸 단통법에 대한 보완 대책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네티즌은 이날 아이폰6 대란에 대해 방통위와 통신 당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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