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한 달, '단통법' 크게 비웃은 '아이폰6 대란'
OSEN 정자랑 기자
발행 2014.11.03 09: 28

지난 주말 일명 '아이폰6 대란'으로 시행 한 달 째를 맞은 단통법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일 용산, 신도림 등에는 최근 보기 힘들었던 줄서기 행렬이 벌어졌다. 보조금이 대량으로 풀린 '아이폰6'를 사기 위해 모인 이들이었다.
대란 당시 '아이폰6' 가격은 대략 10만원에서 20만원 선으로 정해졌다.

기존 아이폰6 16GB 출고가격이 78만 9000원이고, KT 기준 최대 지원금이 25만원 여기에 추가 지원금 3만 7500원을 합해도 최저 가격은 50만 원선이다. 이에 유통점들은 최소 30만 원이 넘는 불법 보조금을 지원한 셈이다.
이러한 보조금 대란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날 이동통신사들이 유통점들에 판매 장려금을 대폭 올렸기 때문이다. 최근 단통법 시행으로 유통업체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해 이들을 위한 지원금을 대폭 올렸는데, 이것이 '아이폰6 대란'으로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아이폰6 대란'의 책임을 모두 판매 유통점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한 달 동안 쌓인 것이 터졌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단통법 시행 한 달 동안 스마트폰 유통업체들은 대부분 개점휴업 상태였다. 정부에서는 단통법이 자리잡아 가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지만, 일선에서는 당장 영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것. 특히, 그 동안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고객을 확보했던 중소 규모의 대리점들에 타격이 컸다. 이에 단통법 규제가 소홀한 주말을 틈 타 과징금을 감수하더라도 보조금을 통해 가입자 확보에 나선 것이다.
최대 30만 원이라는 보조금 상한선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는 단통법 시행 전 받을 수 있던 보조금에 한참을 못미치는 액수다. 또한 보조금 상한선이 이동통신사들의 경쟁을 막아,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가로막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결국 단통법 시행 한 달 만에 '아이폰6 대란'이 발생했고, 이 때문에 "단통법이 잘 자리잡아 가고 있다"던 미래부의 평가에도 힘이 빠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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