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크루즈' 공인연비 오차 자진정정…보상금 약 320억 원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4.11.03 10: 46

한국지엠이 자사 모델 '크루즈'의 공인연비 오차를 자진정정하고 나섰지만 이로 인해 약 320억 원의 보상금과 추가 과징금을 물어야하는 신세가 됐다.
한국지엠주식회사(이하 한국지엠)는 3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쉐보레 '크루즈' 및 '라세티 프리미어' 1.8 가솔린 모델의 공인연비를 자발적으로 정정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2014년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 차종으로 선정된 쉐보레 크루즈에 대해 자체 검증을 실시한 결과, 2010년형부터 2014년형까지의 '크루즈 (라세티 프리미어 포함, 이하 동일)' 1.8 가솔린 차량의 공인연비가 오차한계 대비 높게 측정됐음을 확인한 바 있다.

쉐보레 '크루즈' 1.8 가솔린 모델의 공인연비(복합연비기준)는 세단 모델이 12.4km/L에서 11.3km/L로, 해치백 모델이 12.4km/L에서 11.1km/L로 변경된다. 기존과 1㎞/L 이상의 차이가 발생해 허용오차 범위 5%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측에 따르면 이번 연비정정은 차량의 안전 운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세르지오 호샤(Sergio Rocha) 한국지엠 사장은 "이러한 오류가 발생한 데에 대해 해당 모델 구입 고객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엄격한 자체 테스트 기준과 결과에 따라 연비 변경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크루즈 1.8L' 운전자들에게 규정상 허용된 오차를 벗어난 오류에 대한 유류대금 차액을 지급하는 보상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보상은 2014년 10월 31일까지 차량 구입 계약을 완료했거나 자동차등록부상 해당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다.
'크루즈 1.8 세단' 모델 기준 최대 43만 1000원의 현금 보상(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 1만 4527km 기준)은 규정상 허용된 오차를 벗어난 오류로 인해 초래된 5년 치의 유류대금 차액에 해당하며, 유가는 지난 5년간의 연 평균 보통휘발유 가격 중 최고치를 기준으로 한다.
호샤 사장은 "고객 중심의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정확한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지엠은 보상 계획을 안내하고 향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상세한 보상 관련 안내를 시작했다. 자발적 신고와 보상 계획을 발표해 정부가 부과하는 과징금도 감경될 것으로 보인다. 2008년부터 판판매된 '크루즈'는 약 8만대로, 한국지엠의 보상액은 최대 32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추가로 물게될 국토부의 과징금도 있는데, 이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과징금은 매출의 1000분의 1이나 상한선을 10억 원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한국을 제외한 국가에 판매된 제품은 해당 지역에 맞춰 개발된 '크루즈 1.8L' 모델을 대상으로 별개의 연비 인증 절차를 따르므로 이번 연비 정정과 무관하다.
fj@osen.co.kr
크루즈. /한국지엠 제공.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