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식 의약분야 설명회를 개최한다.
식약처는 지난달 12일 나고야의정서가 공식 발효됨에 따라 식 의약품 대응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설명회를 오는 11월 4일 충북 청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중앙후생관에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향후 수입 유전자원을 원료로 이용하는 산업계가 로열티 지불에 따른 수입가 상승 등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될 수 있어 나고야의정서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대응방안을 업계와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고야의정서를 이해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 업계 관련자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수입 유전자원을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가 제품을 개발 생산 판매하기 위해 유전자원을 수입할 경우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익 공유 등에 대한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련 업계들이 나고야의정서의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하고 철저한 대응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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