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측 “S병원 의료과실 및 위법 행위 밝힐 것”
OSEN 김사라 기자
발행 2014.11.05 17: 34

故신해철 측 서상수 변호사가 “S병원의 의료과실을 밝히겠다”고 소송 의도를 명확히 밝혔다.
5일 오후 경기도 안성 유토피아추모관에서는 고 신해철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된 후 기자간담회가 진행됐다. 유가족과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 측은 이 자리를 통해 국과수 부검발표 등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서상수 변호사는 “부검결과 위 축소술을 했다는 사실과 심낭 천공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천공은 의인성 천공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주 복잡하다”며, “결과를 야기할 수 있었는지, 회피할 수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장 수술을 하며 천공을 발생시킨 것은 아닌지, 수술 이후 장 천공, 심난 천공 등 악재에 대비해 적절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고인에게 심정지가 왔을 때 응급처치가 제대로,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알아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상수 변호사는 “진료과정 및 진료기록부와 관련해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부검으로 인해 중단됐던 신해철의 장례절차가 속행됐다. 신해철의 시신은 오전 9시 서울아산병원에서 발인 후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에서 화장됐으며, 유해는 고인이 생전에 음악작업을 했던 분당 수내동의 음악 작업실을 거쳐 안성 유토피아추모관에 안치됐다.
지난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신해철의 시신을 부검, 서울 양천구 소재 국과수 서울분원에서 공식 브리핑을 통해 1차 부검 결과를 발표했다. 최영식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은 “신해철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천공은 복강 내 유착을 완화하기 위한 수술 당시나 이와 관련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복막염과 심낭염의 합병으로 인한 패혈증”이라고 밝혔다.
신해철은 지난달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통증을 호소하다 22일 심정지로 쓰러져 아산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날 수술 후 오랜 시간 의식 불명이었던 신해철은 27일 오후 8시 19분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한편 S병원은 "수술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세간의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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