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측 “S병원 처방에 따라 퇴원 및 식사”
OSEN 김사라 기자
발행 2014.11.05 17: 36

故신해철 측 서상수 변호사가 고인이 수술 후 “S병원의 처방에 따라 퇴원을 했고, 식사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5일 오후 경기도 안성 유토피아추모관에서는 고 신해철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된 후 기자간담회가 진행됐다. 유가족과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 측은 이 자리를 통해 국과수 부검발표 등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서상수 변호사는 퇴원 및 퇴원 후 음식 섭취와 관련해 “S병원 진료기록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수술 부위 이상 없음 확인 후 퇴원이라고 써있다”며, “고인은 S병원 처방에 따라 퇴원했다. 퇴원 당시 S병원 경과기록에 따르면 물을 조금씩 먹었다. S병원에서는 금식을 하라는 지시를 한 바가 없고, 퇴원 후에 미음, 죽, 밥 순으로 식사를 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고인은 퇴원 후 미음을 먹고 복통이 생겨 미음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20일 진료기록부에는 S병원에 내원했을 때 미음 반공기를 천천히 먹은 후 복통을 호소했다고 써있는데, 이에 대해 S병원에서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며, “만약 음식 섭취를 하지 않아야 했던 상황이었다면 무슨 설명을 했거나 진료기록부에 썼을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부검으로 인해 중단됐던 신해철의 장례절차가 속행됐다. 신해철의 시신은 오전 9시 서울아산병원에서 발인 후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에서 화장됐으며, 유해는 고인이 생전에 음악작업을 했던 분당 수내동의 음악 작업실을 거쳐 안성 유토피아추모관에 안치됐다.
지난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신해철의 시신을 부검, 서울 양천구 소재 국과수 서울분원에서 공식 브리핑을 통해 1차 부검 결과를 발표했다. 최영식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은 “신해철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천공은 복강 내 유착을 완화하기 위한 수술 당시나 이와 관련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복막염과 심낭염의 합병으로 인한 패혈증”이라고 밝혔다.
신해철은 지난달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통증을 호소하다 22일 심정지로 쓰러져 아산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날 수술 후 오랜 시간 의식 불명이었던 신해철은 27일 오후 8시 19분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한편 S병원은 "수술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세간의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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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섭 기자 greenfield@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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