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유족이 밝힌 수술 경위와 처치, 그리고 쟁점 [종합]
OSEN 김사라 기자
발행 2014.11.05 18: 19

 
故신해철의 사망과 관련해 유가족-소속사 측과 S병원의 대립된 입장이 연일 논란을 낳고 있다. 신해철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 측은 “국과수 부검 발표와 관련해 유족 및 소속사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논란의 쟁점이 됐던 부분에 관한 사실 전달을 할 것”이라며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기자회견은 5일 오후 경기도 안성 유토피아추모관에서 신해철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된 후 오후 4시 40분경 진행됐다.

유가족 대표로 단상에 오른 신해철의 매형 김형열 씨는 “고인의 사망과 그간의 상황은 가족들이 받아 들이기에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다”고 밝히며, “고인의 죽음에 대한 의혹과 사인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지난 3일 국과수에서 부검을 실시했으나 아직도 상반된 입장이 있어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했던 S병원 원장에게 “지금이라도 전문의로서의 위엄과 수술을 집도한 책임감과 양심을 걸고 진실을 명확히 밝혀 주시길 바란다”며 진심이 담긴 당부를 했다.
KCA엔터테인먼트 김재형 이사는 지난달 17일 신해철이 장 수술을 받았던 때부터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상황을 S병원의 진료 기록부와 당시 함께 있던 유가족과 매니저의 진술을 토대로 설명했다.
 
김재형 이사는 “17일 복통으로 분당서울대병원에 내원해서 검사를 진행했으나 대기환자가 많아 S병원으로 옮겼다. 내시경, CT 등 검사를 진행한 후 장관유착박리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S병원 원장은 “수술이 잘 됐고 위도 꿰맸다며 그래서 이제 뷔페 가서도 두 접시 이상은 못 드실 것”이라고 얘기했으며, “개복하지 않아서 회복은 빠를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신해철은 수술 직후부터 통증을 호소했다고 했다.
17일 수술 이후 22일까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던 신해철은 당시 병원에서 페치딘과 모르핀 등 진통제와 아티반 등 수면제를 포함한 진정제를 투여 받았다. 다른 조치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김재형 이사는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던 중 22일 복부팽만 증상을 보였고, 가스배출이 안 되며, 왼쪽 가슴에 통증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S병원 원장은 신해철의 상태에 대해 긍정적이었다고 신해철 측은 밝혔다. 김재형 이사는 “원장은 심전도 검사 후 이상 없다며 통증커브를 봐야겠으니 24시간 입원해 있으라고 말했다. 가슴통증은 혈관이 반 정도 막혀있어 심장으로 가는 피가 모자라서 그런 건데 심전도는 이상 없으니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수술했던 내부는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고 주장했다.
결국 신해철은 지난달 22일 오후 심정지로 쓰러졌다. S병원에서는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신해철은 깨어나지 않았고, 그는 보호자인 매니저와 S병원 원장과 함께 서울아산병원으로 이동됐다. 유족은 "병원 도착 후 원장은 '다행히 병원에서 심장마비가 왔고, 응급조치가 빨라서 뇌손상은 없을 거고, 아산병원 심장센터가 잘 하니 여기서 심장만 고쳐 나가면 아무 문제 없이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아산병원에서 신해철은 의식과 동공반사가 없으며 뇌손상이 의심되는 상태였다. 김재형 이사는 아산병원의 진료기록을 인용해 “여러 검사를 마친 후 장천공 상태를 알게 돼 외과수술을 시행했다. 아산병원 내원 당시부터 의식은 혼수상태였고 뇌허혈성 변화 및 뇌부종이 심했고 뇌파검사 결과 뇌사라고 나왔다”고 밝혔다. S병원 원장 측과 또 대립되는 설명이었다.
 
이후 소송 관련 신해철 소속사 변호를 맡은 서상수 변호사는 지금까지 논란의 쟁점이 된 부분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우선 위 밴드 수술과 관련해서는 “2009년 S병원 원장이 당시 운영하던 병원에서 역류성 식도염으로 내원했다가 원장의 권유로 위밴드 수술을 받았다. 위밴드 시기와 관련해 논란이 있다”고 밝히며, “진료기록을 전문의의 자문을 받아 검토해 보니 2012년 수술로 위밴드를 제거한 것으로 나왔다. 이번 사건은 위밴드 수술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위밴드 수술이 아닌 위 축소술에 중점을 두며, “국과수 부검에서 위 용적을 줄이는 수술을 한 것이 확인됐다. 고인은 2014년 10월 17일 위 축소술을 받은 것으로 판단 된다”고 확정적으로 주장했다.
서상수 변호사는 S병원의 진료기록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는데, 그는 “유족은 22일 고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다음 23일 진료기록을 요청해 방사선 사진이 있는 CT를 받았다. 그런데 S병원에서는 통상적으로 수술기록, 수술 동의서 등 당연히 있어야 할 기록들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금식과 관련해서도 “S병원 진료기록을 보면 19일 수술 부위 이상 없음 확인 후 퇴원이라고 써있다. 퇴원 당시 S병원 경과기록에 따르면 고인은 당시 물을 조금씩 먹었다. S병원에서는 금식을 하라는 지시를 한 바가 없고, 퇴원 후에 미음, 죽, 밥 순으로 식사를 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고인은 퇴원 후 미음을 먹고 복통이 생겨 미음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20일 진료기록부에는 S병원 내원했을 때 미음 반공기를 천천히 먹은 후 복통을 호소했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에 대해 S병원에서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 만약 음식 섭취를 하지 않아야 했던 상황이었다면 무슨 설명을 했거나 진료기록부에 썼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서상수 변호사는 향후 소송과 관련해 “의료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주 복잡하다. 이 사건의 경우 고인에 대한 위 축소술과 장 수술을 하며 천공을 발생시킨 것은 아닌지, 수술 이후 장 천공, 심낭 천공 등 악재에 대비해 적절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고인에게 심정지가 왔을 때 응급처치가 제대로,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알아볼 것”이라면서 “진료과정 및 진료기록부와 관련해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확고한 입장을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부검으로 인해 중단됐던 신해철의 장례절차가 속행됐다. 신해철의 시신은 오전 9시 서울아산병원에서 발인 후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에서 화장됐으며, 유해는 고인이 생전에 음악작업을 했던 분당 수내동의 음악 작업실을 거쳐 안성 유토피아추모관에 안치됐다.
지난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신해철의 시신을 부검, 서울 양천구 소재 국과수 서울분원에서 공식 브리핑을 통해 1차 부검 결과를 발표했다. 최영식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은 “신해철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천공은 복강 내 유착을 완화하기 위한 수술 당시나 이와 관련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복막염과 심낭염의 합병으로 인한 패혈증”이라고 밝혔다.
신해철은 지난달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통증을 호소하다 22일 심정지로 쓰러져 아산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날 수술 후 오랜 시간 의식 불명이었던 신해철은 27일 오후 8시 19분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한편 이와 관련 S병원은 앞서 "수술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있다.
sara326@osen.co.kr
김경섭 기자 greenfield@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