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 징역 3년 선고, 횡령 혐의 인정하나 전과 없어 3년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4.11.05 20: 24

유대균 징역 3년 선고
5일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유대균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대균 씨가 세모그룹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수십 억 원을 챙긴 점, 계열사에 사실상 '유령 대표'로 이름만 올려놓고 임원들 보다 많은 급여를 받아챙긴 점 등을 횡령 혐의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병언 회장의 아들 지위를 이용해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아 횡령했고, 그로인해 계열사에 피해를 입힌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잘못을 일부 반성하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헝클어진 머리와 초췌한 행색으로 재판장에 들어선 대균 씨는, 재판부의 선고 이유를 듣는 내내 손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긴장한 모습을 드러냈다.
이 밖에도 유병언 회장이 금수원에 숨어 있을 당시 유 회장의 도피를 도운 이재옥 헤마토센트릭라이프재단 이사장은 범인도피와 배임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이 선고됐고, 노른자쇼핑의 공동대표 탤런트 전양자, 본명 김경숙 씨에 대해서는 유병언 일가에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회삿돈 4억 원을 유용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변기춘 천해지 대표 징역 4년, 고창환 세모 대표 징역 3년, 유병언의 동생 유병호 씨 징역 2년, 송국빈 다판다 대표와 박승일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한편, 유대균 징역 3년 선고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유대균 징역 3년, 너무 적은거 아니냐" "유대균 징역 3년, 자기들끼리 소설 쓰고 있다" "유대균 징역 3년, 이렇게 끝나는거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OSEN
YTN 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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