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단풍구경을 빙자한 의료기기 거짓광고 업체 적발
OSEN 이우찬 기자
발행 2014.11.07 10: 38

의료기기를 거짓 과대광고를 통해 팔아온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개인용 온열기를 불법으로 제조한 업체와 이들 의료기기가 마치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과대광고해 판매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인정을 받지 않고 제조 판매돼 회수조치 됐다.
조사 결과 충남 금산소재의 씨와이엠은 GMP 적합인정을 받지 않은 개인용 온열기(제허12-1077호 모델명: CYM-3000) 약 730개를 불법으로 제조해 판매업체인 JYS의료기에 납품했다.
판매업체인 JYS의료기는 여행사에 판매금액의 4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단풍관광을 빙자해 어르신들을 관광버스에 태운 뒤 홍보관으로 유인해 거짓 과대광고로 제조원가 15만원 상당의 제품을 65만원에 판매하는 등 2013년 10월부터 약 10억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홍보관에 제품을 진열, 체험토록 하면서 ▲한집건너 한집 암환자? ▲몸속에 냉기는 만병의 근원! 몸이 따뜻해야 몸이 산다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은 5배 높아진다 ▲전자파로 인하여 암이 발생하는데 이 제품은 전자파가 발생되지 않는다 등의 거짓 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건강유지에 민감한 어르신들이 홍보관 또는 체험관의 거짓 과대광고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어르신들이 무료 저가관광을 빙자한 거짓 과대광고 홍보관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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