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측 “동영상 없어도 지장無..진실 알아내겠다”
OSEN 김사라 기자
발행 2014.11.07 11: 55

故신해철의 소송 관련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 변호를 맡은 서상수 변호사가 “수술 동영상이 없어도 진실을 알아내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서상수 변호사는 7일 오전 OSEN에 “동영상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외에도 증거는 충분하다”며, “다른 증거들로 충분히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영상 확보 과정에 대해서는 “경찰과 소속사 측 사이에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 처음 경찰이 확보했다고 한 것은 동영상이 아닌 영상 스틸 사진이었고, 이 사진은 진료기록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소속사 쪽에서는 이미 지난달 23일 전달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상수 변호사는 아직 동영상의 존재 유무와 관련해 “영상이 없다는 것은 아직도 믿을 수 없다”며, “소속사 측 말에 의하면 S병원은 최신 장비를 구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최신 의료 장비라면 복강경 끝에 카메라가 분명히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S병원 측이 최신 의료 장비로 수술을 했다고 한 말이 거짓으로 드러나더라도 이 사실이 의료과실로 판단 되지는 않는다.
서상수 변호사는 “복강경 끝의 카메라로 보는 시야에서 내부를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는 증거들이 나오기 때문에 영상을 확보 하려 한 것”이라며, “하지만 동영상이 없다고 진실을 알아내는 데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확실히 말했다.
현재 국과수에서는 신해철 사건 관련 부검이 진행 중이다. 지난 3일 시신 전체 부검을 한 것에 이어 서울아산병원에서 떼어낸 장기 조직검사도 이어지는 중. 서상수 변호사는 “부검 결과는 30일 안에 나온다고 들었다. 원래는 50일 이상 소요될 수 있는 과정이지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국과수에서 빠른 결과를 내도록 노력 중이라는 전언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신해철의 시신을 부검, 서울 양천구 소재 국과수 서울분원에서 공식 브리핑을 통해 1차 부검 결과를 발표했다. 최영식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은 “신해철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천공은 복강 내 유착을 완화하기 위한 수술 당시나 이와 관련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복막염과 심낭염의 합병으로 인한 패혈증”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해철은 지난달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통증을 호소하다 22일 심정지로 쓰러져 아산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날 수술 후 오랜 시간 의식 불명이었던 신해철은 27일 오후 8시 19분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sara326@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