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증여 아닌 매매로 볼 수 있는 근거는?
OSEN 정자랑 기자
발행 2014.11.07 17: 28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대법원은 자식이 부모에게 집을 받는 대가로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했다면 이는 증여가 아닌 매매로 봐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7일 한 40대 여성이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여성은 어머니에게 1억 61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받았고, 세무서에서 2166만원의 아파트 증여세를 청구받았다. 하지만 이 여성은 아파트를 받기 전부터 10년간 어머니에게 매달 120만원씩 생활비를 지급하고 아파트 담보 빚 6200만원도 갚았기 때문에, 이는 증여가 아니라 매매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매매계약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파트 담보 빚을 갚아준 점만 인정했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대법원 1심과 2심은 "여성의 거래가 아무 대가 관계가 없는 단순 증여라기보다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월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며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자녀에게 부양받는 부모가 집을 물려줄 때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길이 생겼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부모에게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하고, 돈의 액수도 주택 가격도 비슷해야 한다.
한편,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현명하네"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합리적인 것 같다"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미리 계약서를 써야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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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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