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측 “S병원 진료기록 누락..의료법 위반 소송”
OSEN 김사라 기자
발행 2014.11.07 19: 21

故신해철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 변호를 맡은 서상수 변호사가 “S병원 진료기록부에는 당연히 있어야 할 기록들이 없다”며, “이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서상수 변호사는 7일 OSEN에 “故신해철 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역시 의료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중이다. 새로운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진료 기록을 토대로 검사하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S병원에는 당연히 있어야 할 기록들이 없다. 이는 의료과실은 아니지만 의료법 위반으로 소송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상수 변호사는 지난 5일 故신해철 사망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S병원에는 통상적으로 수술 기록, 수술 동의서 등의 기록들이 없었다. 간호사에게 문의하니 원장이 하는 수술은 기록을 잘 남기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의료법에는 진료기록을 상세히 다른 사람이 봐도 알 수 있게 써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축소 수술과 관련해서는 “위축소 수술 사실을 입증하는 사진은 지난달 23일 소속사 측에서 이미 입수를 했던 것”이라며, “하지만 위축소 수술을 했으면 의료과실이 있고, 안 했으면 없는 것은 아니다. 위축소 수술을 했다면 수술 중 심낭 천공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또한, 수술 동영상과 관련해 서상수 변호사는 “동영상이 없어도 이 외 증거는 충분하기 때문에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사건을 맡은 송파경찰서는 지난 1일 오전 고인이 장협착수술을 받은 S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 차트 등을 입수했으며 현재 수사 중에 있다. 국과수는 지난 3일 시신 부검을 했으며, 서울아산병원에서 故신해철의 수술 중 절제된 장기를 넘겨 받아 조직검사를 진행 중이다. 최종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약 30일 정도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신해철은 지난달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통증을 호소하다 22일 심정지로 쓰러져 아산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날 수술 후 오랜 시간 의식 불명이었던 신해철은 27일 오후 8시 19분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S병원측은 신해철의 사인과는 여러가지 정황 등을 거론하며 직접적인 관련과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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