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수사 기소권 없다
OSEN 이우찬 기자
발행 2014.11.07 22: 28

세월호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세월호 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월호 참사 206일만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없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을 상정해 재석 251명 중 찬성 212명, 반대 12명, 기권 27명으로 가결시켰다.

이날 통과된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주요내용으로 한다. 당초 여야와 유가족이 합의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최대 18개월 활동할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비롯한 특별조사위원 17명이 진상조사위에서 활동할 예정이며, 진상조사위 위원장은 세월호 유족이 추천하고 사실 임명하게 된다. 또한 진상조사위와 별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별검사가 임명돼 최장 180일 동안 별도로 세월호 참사 관련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세월호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월호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길" "세월호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유족들의 의견이 반영된걸까?" "세월호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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