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가중계’ 변호사 “故신해철 연소득 따라 손해배상액 100억”
OSEN 김사라 기자
발행 2014.11.08 21: 34

신현호 의료 전문 변호사가 “언론에서 본 대로 만약 신해철 연소득이 10억이라면 100억원까지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8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연예가중계’에는 故신해철의 장례와 사망사건에 대한 내용이 전파를 탔다.
신현호 의료 전문 변호사는 앞으로의 수사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 기록”이라며, “수술이 밀실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모든 의료 정보는 의사가 소유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상되는 S병원의 손해배상액에 대해 “언론에서 본 대로 만약 신해철의 연소득이 10억원이라면 100억까지 (S병원에) 청구 가능하다”고 말했다.
‘연예가중계’에 따르면 현재 S병원 측은 공식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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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가중계’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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