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이혼·혼전 자녀 등 개인정보 보호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4.11.09 16: 55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법무부는 증명이 필요한 최소의 정보만 공개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현재 신분 관계만 기재된 문서를 '일반증명서'로, 과거기록까지 표시하는 경우를 '상세증명서'로 구분해 발급하도록 했다.
또, 증명이 필요한 사항만 선택해 표시하는 '특정증명서'도 도입된다.
일반증명서나 특정증명서를 이용하면 이혼이나, 혼전 자녀, 개명, 입양취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드러내지 않고도 신분관계 증명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상세증명서를 요구할 때는 당사자가 이유를 설명하도록 해, 일반증명서가 통용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혼이나 입양을 겪은 가정, 또 한부모 가정 등이 불필요한 고통과 따가운 시선을 받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좋은건지 안좋은건지 모르겠다"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진즉에 이렇게 하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입양취소도 기록되는 줄 몰랐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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