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음주기준 강화, 항공·철도와 같이 '0.03% 이상 운항 불가'
OSEN 정자랑 기자
발행 2014.11.11 08: 11

선박 음주기준 강화
선박 음주기준이 항공·철도와 같은 수준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11일 정홍원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기존 선박 운항자에 대한 음주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항공이나 철도 운항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이를 강화하기로 나선 것.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도 항공·철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운항 불가'로 강화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새로 도입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을 '1급 항해사 자격을 갖추고 선장이나 기관장 등으로 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선박 음주기준 강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선박 음주기준 강화, 당연하다" "선박 음주기준 강화, 선박도 음주를 엄격히 단속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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