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퇴선명령 안했단 증거 없어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4.11.11 22: 46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세월호 이준석(68) 선장과 선원들에게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다.
11일 광주지법 제 11형사부는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선원 4명에게 '승객살인'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선장에 대해서는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살인 혐의 피고인인 박모(54) 기관장에 대해서도 승객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조리부 2명에 대한 살인 혐의는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등항해사와 2등항해사 등 다른 살인 피고인에는 각각 징역 20년, 15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준석 피고인과 다른 선원들이 자신들이 구조되기 위해 승객들에 대한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결국 피고인들이 승객 사망 인식을 가진 것을 넘어 용인을 했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선장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선장임에도 평소 복원력이 약한 세월호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사고원인 중 하나인 과적과 부실고박을 묵인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살인죄가 적용이 안됐다니"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처벌수위가 낮은듯"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희생된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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