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대란 이후 '혜택 강화'로 소비자 마음 잡기 나서
OSEN 정자랑 기자
발행 2014.11.14 08: 50

일명 '아이폰6 대란' 이후 잠잠했던 이동통신시장이 사용자에 보조금 대신 혜택을 더 제공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주요 골자는 포인트 확대와 약정할인 폐지다.
먼저 최근 KT는 약정할인에 위약금 부담을 덜어낸 '순액요금제'를 출시했다.
기존에는 일정 기간 약정을 해야만 기본료를 할인 받고,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할인 받았던 금액을 요금 위약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이었다. 반면, KT가 선보이는 '올레 순액 요금제'는 요금 할인 약정 없이도 기존에 2년 약정 시 받을 수 있는 할인 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춘 요금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6만 7000원 요금을 24개월 약정해야 매월 1만 6000원 할인 됐지만, 이 요금제를 사용하면 요금 할인 약정과 위약금 없이도 동일한 혜택의 요금상품에 5만 1000원만 부과된다.
또한 기존 요금제는 2년 약정 시 최대 30개월까지 요금 할인 혜택이 제공됐던 반면, ‘올레 순액 요금제’는 이용 기간에 상관없이 할인 적용된 기본료로 쓸 수 있다.
SK텔레콤도 다음날 요금약정 위약금을 폐지했다. 오는 12월 1일부터 요금약정할인 반환금을 단말 지원 반환금으로 일원와 할 예정이다.
SKT 측은 "요금약정 할인 반환금 폐지를 10월 1일 단통법 시행일 이후 가입한 고객부터 소급 적용하여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이동통신 3사들은 멤버십 포인트 혜택도 대폭 확대했다. 
SKT는 'T가족 포인트'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가족형 결합상품에 가입한 가족에게 일정 수준의 포인트 적립 혜택을 준다.
이 포인트는 가족 누구나 기기변경시 단말기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4인 가족의 경우 2년간 총 33만6000포인트가 적립된다"고 설명햇다.
KT는 추가 멤버십 포인트 대신, 포인트 활용 범위를 단말기로 확대했다. KT에서 단말기 구매시 최대 약 18만 원(할부 원금의 15%)까지 올레 멤버십 포인트로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LG유플러스도 멤버십 체계를 새롭게 개편했다. 멤버십 등급을 매월 부여하고, 가입자의 선호도가 높은 무료 영화 관람 혜택을 늘렸다. 포인트 제공 기준도 대폭 낮춰, 보다 많은 가입자들이 포인트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즉, 타사 가입자의 경우 최대 2년간 월 10만원 이상의 통신료를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 6회의 무료 영화관람 혜택을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은 69요금제에 가입하면 누릴 수 있게 된 셈이라고 LG유플러스는 설명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요금제 약정 위약금이 도입되면서, 도리어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이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 이에 이동통신 3사는 요금제 구조 개편돠 동시에 휴대폰 보조금 외 가입자들을 위한 혜택을 고려하고 있다.  
luckylucy@osen.co.kr
KT, SK텔레콤 제공.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