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가 오늘(14일) 오후 채팅 어플 등으로 퍼지고 있는 '찌라시' 나체 합성 사진물 작성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14일 오후 "비의 이번 사건 변호를 맡은 김남홍 변호사 측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과 고소 취지를 담은 진정서를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나체 합성 사진물 작성자와 사진과 함께 돌았던 글 유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김남홍 변호사는 OSEN에 "오늘 중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라면서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라고 밝혔다.
이어 "최초 작성자가 장난으로 시작한 일일 수 있지만 계속 숨어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대응이 없다면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라면서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변호사는 "사진 속 인물은 비가 아니다. 김태희를 언급하는 등 다분히 악의적인 의도가 보여서 강경 대응을 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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