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노선운항이 45일 동안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7일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2014년 11월 14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한 결과,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 운항정지 45일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현행 항공법상 아시아나항공 사고의 경우(사망 3명, 중상 49명) 운항정지 90일에 해당되지만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사고당시 승무원들의 헌신적 대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0%를 감경했다고 밝혔다. 50% 감경은 항공법상 감경 최대치다.
15일 이내에 아시아나항공의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바로 확정된다.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
처분시행은 예약승객 처리 및 대체 수송방안 마련 등을 위해 처분 확정일로부터 6월이내에 항공사가 운항정지 개시일을 정하여 시행토록 하게 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샌프란시스코 노선 탑승율을 기준으로 볼 때 아시아나항공의 운항중단으로 공급좌석이 하루에 약 61석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환승객을 타 노선으로 분산하고 운항기종을 대형기종으로 교체할 경우 승객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지만 처분 시행 이후 예약상황과 승객처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좌석부족이 예상될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동 노선을 취항하는 항공사에 증편, 인근노선 취항 등을 적극 권고해 승객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의 안전증진을 위해 조종사 특별훈련 등 추가 안전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추진 중인 항공안전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항공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 전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 비행기 사진 아찔" "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 승객들이 불편할듯" "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 비행기 공급 모자라지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OSEN
아시아나 홈페이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