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뉴질랜드 FTA 협상 타결, 워킹홀리데이 허용인원 3000명까지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4.11.15 21: 43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이 5년 5개월만에 타결 됐다. 한·뉴질랜드 FTA 협상은 지난 2009년 6월 처음 시작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타결 소식을 전하며 "뉴질랜드는 7년 내에 모든 관세를 100% 철폐하고, 우리나라는 15년 내에 수입액 기준 96.4%의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뉴질랜드의 경우 타이어, 세탁기 등 수입액 기준 92%가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고, 냉장고(5%)와 건설중장비(5%), 자동차 부품(5%) 등은 3년 내 관세가 없어진다. 5년 이내에는 철강 분야와 관련된 제품들의 관세가 대부분 철폐된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인 모사·순모직물·폴리에스터사·편직물 등 섬유관련 제품들은 7년 이내에 관세가 사라지게 된다.
뉴질랜드가 강점을 가진 농림수산물의 경우에는 쌀, 천연꿀, 사과·배 등 과실, 고추, 마늘 등 주요 민감품목(품목수 199개)이 양허제외 됐다. 정부는 쇠고기를 포함한 여타 민감 농림수산물은 양허제외, 농산물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저율관세할당, 부분관세감축, 장기관세철폐 등 예외 수단을 확보했다.
이번 FTA 협정 타결로 양국간 인력 교류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층의 높은 관심을 얻고 있는 워킹홀리데이의 경우 허용인원이 현행 연간 1800명에서 3000명까지 늘어난다. 3개월 미만으로 돼 있는 워킹홀리데이 고용주와 고용기간 제한도 폐지된다.
전문인력과 훈련생들의 해외 취업 및 직업훈련 기회도 확대된다. 뉴질랜드는 한국인의 특정직업 가운데 한국어 강사, 태권도 강사, 한국인 가이드, 한의사 등 10개 직종에 대해 연간 200명 규모로 일시고용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투자자에 대한 뉴질랜드의 사전투자심사 기준금액을 5000만 뉴질랜드달러(약 423억원)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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