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적발시 과징금 최고 3억원
OSEN 정자랑 기자
발행 2014.11.17 09: 51

김장철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관세청은 오는 12월 2일까지 '김장철 대비 김치 및 양념류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김장철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은 전국 41개 세관 180여 명의 직원들이 나서 저가의 수입 김장물품을 고가의 국내산이나 특산품으로 위장해 판매하는 행위를 점검한다.

원산지표시 중점검사 대상 품목은 김치 천일염 냉동고추 건고추(고춧가루) 마늘 생강 양파 당근 배추 쪽파 젓갈 무 등이다.
적발시에는 최고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인 형사처벌이 내려진다.
관세청은 위반물품 발견 시 국번 없이 125 전화 또는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로 제보하면 된다.
한편, 김장철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장철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원산지 좀 속이지 않았으면" "김장철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김장철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좀 믿고 살 수 있었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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