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집행유예 끝…쇼핑몰 오픈 '새출발'
OSEN 박현민 기자
발행 2014.11.18 11: 37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방송인 에이미가 이를 끝마치고, 온라인 쇼핑몰로 새롭게 출발한다.
에이미는 지난 15일 자신의 이름을 내건 쇼핑몰인 에이미 팩토리를 리오픈했다. 이는 앞서 지난 2012년 11월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운영을 중단했던 쇼핑몰.
에이미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드디어..힘들게..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저의 쇼핑몰을 오픈하게 됐다'며 '점점 더 노력해서 예쁘고 퀄리티 좋은 옷으로 많이 많이 업데이트하겠다'고 쇼핑몰 오픈 소식을 지인들에게 전했다.

에이미는 8일 집행유예 2년의 기간을 모두 마쳤으며,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등도 모두 수강을 끝낸 상태. 집행유예 기간 발생했던 '졸피뎀 투약 혐의'와 관련해서는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 8060원을 선고받았으나, 이는 앞선 '프로포폴 투약' 집행유예 기간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졸피뎀 투약'과 함께 조사 받았던 '프로포폴 재투약 혐의'에 대해선 국과수 감정결과 음성반응이 나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에이미는 OSEN에 "나중에 방송을 다시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예전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말로 방송 복귀에 대한 바람을 조심스럽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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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팩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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