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결과 판단기준은 산업부, 사후관리는 국토부로 일원화
자동차연비 중복규제가 사라진다.
정부는 자동차연비 중복규제를 없애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의 공동고시’(이하 공동고시)를 20일 제정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부처 간 중복조사와 조사결과 불일치 등의 혼선을 빚어왔던 자동차연비 중복규제가 없어진다.
정부는 7월 10일 행정예고 이후 연비관련 이해관계자 추천으로 민간전문가 TF를 구성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고 국내 현실을 고려한 공동고시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연비시험 대상 자동차(3.5톤 초과 자동차도 포함)를 통일하고 신기술자동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연비시험 방법을 신설했다.
부처의 서로 다른 연비결과 판단기준은 산업부기준(도심모드, 고속도로모드 각각 만족하여야 합격)으로 통일했다. 또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휘발유는 종전에는 고정값을 사용했지만 향후에는 성분 분석후 실제값을 사용토록 계산식을 변경하여 체감연비에 근접토록 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원스톱 신고시스템이 도입된다.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에 각각 신고하던 연비 정보를 산업부에 원스톱으로 온라인 신고해 행정 낭비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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