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L코리아-님과함께', 성표현 위반으로 법정제재
OSEN 김윤지 기자
발행 2014.11.20 14: 33

'SNL코리아'와 '님과 함께'가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소년시청이 부적절한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연예․오락 및 드라마 등에 대해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JTBC 예능프로그램 '님과 함께'는 남․녀 출연자의 신체적 접촉이나 성관계 및 남성의 성기를 연상케하는 노골적인 내용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포함하여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제2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tvN 'SNL코리아 5'는 영화 패러디 코너의 고문장면에서 남성의 중요 부위를 가격하고, 바바리맨을 출연시켜 성기 노출을 연상시키는 대화를 하거나 길거리에서의 나체 노출녀를 패러디하여 보여주고, 출연자의 성기 크기에 대해 다투는 대화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 '님과 함께'와 같은 규정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이밖에도 OCN 드라마 '리셋'이 과도한 폭력장면으로 주의를 받았고, tvN '곽승준의 쿨까당'은 ‘비과학적인 내용을 방송 내내 언급하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해 경고를 받았다. tvN '코미디 빅리그'는 간접광고 상품인 애플리케이션을 방송 중에 수시로 노출해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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