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판정 60대 남성의 기적적인 생환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가족들은 신병인수를 거부하고 있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60대 남성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 45분께 부산 사하구 괴정동 자택 방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씨는 이웃의 신고 덕분에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당시 출동한 119 구조대는 A씨의 상태가 심각해 구급차로 이송하는 도중 A씨에게 심폐소생술까지 시도했다. 10여분 만에 응급실에 도착한 A씨는 수십 분간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결국 당직의사는 오후 1시 41분경 사망판정을 내린 후 A씨를 영안실로 옮기도록 했다.

이에 영안실에서 검안의와 검사관 등이 A씨의 상태를 살펴보던 중 A씨의 목울대가 움직인 뒤 숨을 쉬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놀란 경찰이었다. 즉각 응급실로 A씨를 급히 옮겨 다시 치료를 받게 했다. 이후 A씨는 기적적으로 맥박과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아직 의식은 없는 상태.
하지만 60대 A씨의 가족들은 "부양의무가 없다"며 신병인수를 거부했다고 전해졌다. 신병인수란 보호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의 몸을 옮긴다는 뜻이다. 현재 A씨는 부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피부색이 검게 변해있는 등 사망한 것으로 보였지만 검시 과정에서 제대로 살피지 않고 사망 처리했다면 큰 일이 날 뻔했다. 경찰은 A씨에게 사망판정을 내린 응급실 의사를 상대로 과실이 없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사망 판정 60대 남성의 기적적 생환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사망 판정 60대 남성, 기적적으로 살아나도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신세", "사망 판정 60대 남성, 만약 안치실로 들어갔다면 끔찍하다", "사망 판정 60대 남성, 그런데 신병인수가 안되는 이 황당함은 뭐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OSEN
SBS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