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된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가입자 유치, 가입, 서비스 제공 등 각 단계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들이 명시돼있다.
알뜰폰은 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431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 전체 이동전화 시장의 7.5%. 기존 이통사 대비 최대 50%까지 저렴한 요금상품을 출시해 알뜰폰 이용자들의 가계통신비 절감(연간 22만원)에 기여하고 있다는 게 미래부 설명.
그러나 알뜰폰 관련 민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알뜰폰 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를 방치할 경우 알뜰폰의 지속적인 성장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미래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알뜰폰에 대한 이용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알뜰폰 업계와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입자 유치 단계에서는 허위 과장 광고와 불법적인 텔레마케팅 금지 ▲가입 단계에서는 계약 조건의 정확한 설명의무와 명의도용 부당영업 방지 의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에서는 이용자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민원처리 조직, 부당한 민원처리 판단 기준, 민원 관리체계 구축 의무 ▲사업 휴 폐지 단계에서는 휴 폐지 사실의 사전 고지의무 등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명시돼 있다.
한편, 미래부는 가이드라인을 관련 법령과 연계해 활용할 방침이다. ▲알뜰폰 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 관련 법령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고 ▲법 위반 사업자 제재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차별화하며 ▲이용자 보호 관련 업무처리 절차와 약관을 보다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이 알뜰폰 업계의 이용자 보호수준을 기존 이통사 수준까지 향상시켜 이용자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내년 상반기 중 알뜰폰 사업자들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업무처리 절차와 약관을 개선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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