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가격경쟁 벗어나 출판산업 보호 차원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4.11.21 20: 35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도서정가제가 21일 시작된 가운데 제2의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서정가제는 극심한 가격경쟁에서 벗어나 지식산업인 출판산업을 보호하고 위해 마련됐다. 또 중소서점 보호도 목적 가운데 하나. 궁극적으로 출판 유통구조의 건전화가 핵심 목표다.

도서정가제 도입에 따라 실용서와 초등학교 학습참고서, 발간 후 1년 6개월이 지난 도서도 정가제 대상에 포함됐다.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기존 19%까지 직간접 할인이 가능했지만 15% 할인이 최대 할인폭이 됐다. 기존에는 도서관과 사회복지시설이 정가제 예외 시설이었지만 도서정가제 이후에는 사회복지시설만 예외 시설이 됐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책값 인상 우려도 있다. 제2의 단통법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실제 교보문고 등 대형서점은 도서정가제 시행 하루 전인 20일까지 최대 50% 이상의 할인폭을 내놓으며 ‘책떨이’에 나서는 모습도 보였다. 정가제 이전에 책을 대폭 싸게 팔며 재고 정리에 나서는 모양새였다.
단통법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통사들은 단통법 시행 이전에 휴대폰 가입자 유치를 위한 프로모션을 대폭 진행했다. 단통법 시행 후에는 아이폰6 대란이 불거졌다. 기습적인 지원금 몰아주기를 통해 시장 질서를 왜곡했다.
도서정가제 이후에는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중고책 시장 활성화 될 듯"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어제 질렀어야했는데"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서점들 더 힘들어지는거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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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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