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 탐방로 일부 통제, 내달 15일까지 "탐방로 통제"
OSEN 정자랑 기자
발행 2014.11.22 18: 37

소백산 탐방로 일부 통제
산불 예방 기간을 위해 소백산 탐방로가 일부 통제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22일 가을철 산불예방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소백산 국립공원내 탐방로 일부 구간이 통제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백산 탐방로 통제구간은 초암사~국망봉을 비롯해 어의곡삼거리~국망봉, 국망봉~늦은목이 등 총 7개 구간 51.58㎞이다.
이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정규 탐방로는 평소처럼 출입이 가능하다.
소백산 탐방로는 산불예방 기간동안 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행위,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행위 등에 대해 강력히 단속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연공원법 등에 의거 10만~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소백산 탐방로 일부 통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소백산 탐방로 일부 통제, 불법 취사 강력히 처벌되야 한다" "소백산 탐방로 일부 통제, 불조심 해야지" "소백산 탐방로 일부 통제, 아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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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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