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이 '50억 협박 사건'의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된 공판의 쟁점에 이목이 집중된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델 이지연, 걸그룹 글램 다희의 2차 공판이 열렸다. 비공개로 진행된 공판에서는 이병헌이 증인으로 단독 출석, 주선자 A 씨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의 쟁점은 앞서 1차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주장했던 이병헌에게 거액의 금전을 요구하게 된 계기에 대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이지연과 이병헌의 남녀 관계의 만남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이병헌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지연과 다희는 A씨의 소개로 몇 차례 어울린 이병헌에서 음담패설 영상의 일부를 보여주고 현금 50억 원을 요구했다. 이에 이병헌은 즉시 경찰에 고소했고, 두 여성은 공갈미수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지난달 16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이지연과 다희는 변호인을 통해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과정과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소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mewolong@osen.co.kr
김경섭 기자 greenfield@osen.co.kr